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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 등에 관한 홍보
2014.6.4(수)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158조(사전투표)"의 규정에 따라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은 붙임"안내문"의 신고대상자만이 거소투표신고 할 수 있으며,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그외의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중(5. 30 ~ 5. 31) 사전투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소중한 한표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전투표기간 : 5. 30(금) ~ 5. 31(토) 06:00 ~ 18:00
ㅇ 사전투표장소 : 죽도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

붙임 : 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2.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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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거소,투표,전국동시지방,선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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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거소투표신고안내문(제6회지방선거).hwp 42.0K | 881 Download(s)
  2. hwp 거소투표신고서(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hwp 24.0K | 84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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