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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 안내
2014. 6. 4(수)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신체에 중대한 장애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붙임 안내문의 신고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거소투표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그외 6월4일 투표하기 곤란한 경우 5.30(금) - 5.31(토) 기간중 읍면동사무소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전국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기간 : 5. 13(화) - 5. 17(토)

ㅇ 신고방법 :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시 신고기한내 도착할 수 있도록 유의

붙임 : 1. 거소투표신고안내문 1부
2. 거소투표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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