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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사업 내용 : 정부의 연탄가격현실화 정책에 따라 연탄가격인상 차액분 만큼을 연탄쿠폰으로 지원
(전액지원이 아님)

*지원 대상자 : (연탄난로만 사용하는 가구는 해당 안됨)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중에서 연탄사용가구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연탄사용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한부모가족 중 연탄사용가구

소외계층 (독거노인과 장애인 거주가구는 소득과 무관)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거주 연탄사용가구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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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저소득층,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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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붙임4] 2014년 연탄보조사업 설명서.hwp 467.5K | 198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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