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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행신고 접수 안내
6.25전쟁 납북자 신고안내(연장)

■ 신고기간 : 2014.12.31일까지(당초2011.1.3~2013.12.31)
■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신고대상 : 6·25전쟁 납북자(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
중(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전까지)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군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방법 :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직접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고처에 관련 서류 구비
①납북피해신고서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제적등본 ④납북경위서
⑤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문 의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1661-6250

붙임 :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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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납북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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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납북자 피해신고 홍보 자료.hwp 2.9M | 76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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