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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신청 및 교부 안내

1. 신청기간 : 2014. 9. 11(목) ~ 9. 18(목)까지

2. 신청대상

1) 장애종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2012년, 2013년 교부받은 자는 내구연한 미도래로 제외

3. 우선순위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 수급자
3)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4. 신청품목 : 붙임 참조

5.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대리신청시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6. 문의사항 : 호미곶면 주민복지담당 ☎ 270-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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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장애인,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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