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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소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소 공표
ㅇ 관련근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의2(공표)

ㅇ 공표대상 : 붙임 파일 참조
- 상호 : 보경사주유소
- 대표자 : 윤인자
- 소재지 :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 2829
- 위반사항 : 가짜석유제품 취급
  • 조회 9,677
  • IP ○.○.○.○
  • 태그 가짜석유,석유,기름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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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공표현황보고서(보경사주유소).hwp 25.5K | 79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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