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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읍사무소 유강분소 개소에 따른 민원서류 발급 이용 홍보(안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연일읍사무소 민원분소 개소를
포항시 남구 연일읍 남포항농협 유강지점 건물내에 개소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연일읍사무소 민원분소 개소 일자 : 2014.11.17.2.

2. 연일읍 민원분소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 인감증명발급 (내국인)
○ 일반인감
○ 부동산매도용 인감 (매수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자동차매도용 인감 (매수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인감 신규등록 및 개인(도장변경)신고는 :
연일읍사무소 본소에서 가능함 (연일읍 철강로10 (괴정289-1번지)

□ 전입신고 가능 (확정일자 부여 받으실분은 본소로)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 연일읍사무소 본소로
※ 주민등록증 재 발 급 은 :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 가능

□ 주민등록 :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 전입세대열람
□ 호 적 : 가족관계, 기본, 혼인, 입양, 친양 증명 발급
□ 세무증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 복지민원 : 증명서만 발급 가능
□ 산업민원 : 농지원부 발급
□ 팩스민원 : 국세(세무서)민원, 대학민원등
※ (초, 중, 고등 민원은 가까운 학교 행정실로)

□ 부동산관련 종합 공부 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지적도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등기부등본은 발급이 안됨 (가까운 남구청 민원실 발급 가능)

= 연일읍 민원분소에서는 "각종 증명서 발급"만 가능합니다.
위의 업무외는 불편하시드라도 본소를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 =

※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일읍 민원분소 (☎ 270-6966 / 270-6967 )


붙임 연일읍사무소 민원분소 개소 (홍보)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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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연일읍사무소 민원분소 개소(홍보) 안내.hwp 17.5K | 125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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