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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융자지원 지침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09년부터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요자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금년도 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및 조건, 대출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2015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붙임 : 1. 2015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문 1부
2. 고객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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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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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1. 2015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문.hwp 28.5K | 1391 Download(s)
  2. hwp 2. 고객안내문(수정).hwp 23.0K | 123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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