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건강소식

공지사항

HOME 건강소식 공지사항
게시물 읽기
「마이포항 주소갖기운동」 안내
포항시에 거주하면서 주소는 두지 않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마이포항주소갖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동은 근로자, 학생등 원룸 거주자를 중심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전입신고 방법, 장점을 중심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전입신고 방법》

ㅇ 대상 : 세대전부 또는 일부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 이동한 때
ㅇ 신고기간 : 이사 후 14일 이내
ㅇ 신고기관 : 전입지 읍·면·동주민센터
ㅇ 신고인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만 가능 ⇒ 타인 대리신고 불가
ㅇ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주민등록증, 세대주 도장 및 세대주 신분증(세대주 외의 자 신고시)
ㅇ 확정일자 받을 분은 주택임대차계약서(원본) 지참

※ 인터넷 전입신고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접속


《전입신고 장점 - 소액임차인 보호제도》

“전입신고만 하여도 소액임차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는 무주택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불편해소, 임차권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별도 임차권등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일정범위에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일정범위의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순위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자등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에 최우선 변제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융권 대출이 많은 원룸등 다가구주택 거주 소액임차인에게 실효성이 큰 제도입니다만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포항시) : 임차보증금 4천500만원 이하

◎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포항시) :1천500만원
※ 단,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범위내에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배당

◎ 관련법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동법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조회 6,064
  • IP ○.○.○.○
  • 태그 장량동,전입신고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