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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 안내
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 업무 안내

1. 대상자 :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2. 장애인등록 절차
1)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발급
2)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 신청서 및 장애등급 심사서류, 국가유공자 확인원 제출
3) 국민연금에서 장애등급 심사후 결과 통보

3. 유의사항
- 일반적인 장애인등록 절차와 동일하게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장애인등록은 허용하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제공되는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효곡동 장애인담당자(054-270-6502)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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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 안내문.hwp 7.1M | 56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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