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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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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비단계 (태풍정보․예비특보발효시) □ 대상광고물 ○ 고정광고물 - 정기적인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신고·신고배제·불법광고물 중 노후한 간판 -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 중 대형광고물 및 시설 노후로 강풍 대비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간판 - 지자체장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옥외광고물 - 건물의 고층이나 해안가 등 강풍에 영향을 많이 받는 위치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 유동광고물 -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 게시틀 설치 현수막, 불법현수막 - 도로상에 설치되어 강풍시 피해를 줄 수 있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 조치요령 ○ 안전점검 대상 간판 - 업소주 등 옥외광고물 관리자에게 점검․관리의 필요성 및 간판의 상태에 대해 사전 공지하여 응급 정비 유도 - 태풍 소멸 후 상황종료 시까지 해당지역에 지속적인 점검순찰 강화 ○ 신고대상·신고배제·불법간판 - 업소주 등 옥외광고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우선적으로 자진 정비토록 현장조치 - 태풍주의보 발효 시까지 자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급성 등을 고려 정비 추진 -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옥외광고물 및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간판 등에 한하여 태풍내습 시까지 시·군·구 차원의 보수·보강 및 철거 추진 ○ 현수막 - 지정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은 태풍내습 전까지 사전철거토록 조치 - 사설게시대 및 게시틀에 설치된 현수막은 태풍내습 전까지 자진 철거토록 홍보 및 계도 - 도로상(가로수, 전봇대, 가로등기둥)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시설물의 파손 및 인명피해 우려가 높으므로 철거 조치 ○ 입간판·에어라이트 - 태풍내습 전까지 미철거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동원하여 일괄 수거 및 업소주 자진정비 계도 조치 ② 대응단계 (태풍주의보 발효시) □ 옥외광고물 파손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 (필요성) 옥외광고물 위험징후 발견시 사전 철거․보수로 불필요한 옥외광고물의 파손 및 2차 피해예방 가능 - 광고물 파손시 철거․복구 등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속적인 사전 순찰 강화 필요 ○ (조치방법) 유동인구·차량이 많은 지역, 고층건물 밀집지역, 대형·노후 간판 설치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사전 결정 순찰실시 - 구청, 읍·면·동 등 행정단위별 구역 및 노선구분 예찰 시행 - 순찰조는 현장 정비반과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정비대상 옥외광고물 발견시 즉시 보수토록 조치 □ 파손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 ○ (대상광고물) 건축물 외곽 벽면에서 게시틀 및 간판을 고정하는 앵커볼트 파손 등으로 추락 우려가 있는 벽면이용 간판 - 전도의 우려가 있거나, 간판 접합부가 파손된 지주이용 간판 - 벽면 및 건물에서 추락·전도되어 노상에 방치된 간판 ○ (조치방법) 게시틀 및 앵커볼트 파손 상태를 확인하여 경미할 경우 현장 보수조치, 파손 상태가 심각하여 현장보수가 어려울 경우 철거 조치 - 부분 파손으로 추가 파손의 우려가 있는 간판은 파손부분 제거 조치 ※ 파손부분 제거 시 호우로 인한 감전 등 전기안전 사고를 고려한 보수 조치 병행 - 부분 전도된 지주이용 간판은 전도상태, 태풍의 소멸시기 등을 판단하여 보강 및 철거조치 - 추락·전도된 간판은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2차 피해의 우려가 크므로 신속히 현장조치 - 대형광고물로 태풍 내습 시 조치가 어려운 대형 간판은 추가 파손 방지와 일반인 접근을 제한하고 차량·보행자 이동 통로 확보 ③ 복구단계 (특보해제시) □ 미복구 간판에 대한 조치 ○ (대상광고물) 간판피해 상황 및 현지 여건상 태풍 내습 기간 중 철거 등이 어려워 응급 복구한 간판 - 지역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점검 및 행정 단위별(읍·면·동) 점검 결과 추가 파손 위험 간판 - 업소주 및 주민신고 등으로 접수된 파손 위험 간판 ○ (조치방법) 사유 시설물인 간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소주 등 옥외광고물 관리자에게 통보·협의하여 자진 정비토록 유도 - 추락 후 미철거된 간판은 차량통행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조치한 후 업소주 등 옥외광고물 관리자에게 자체 처리토록 통보 - 강풍으로 취약해진 간판의 위험성 등에 대한 홍보·계도를 통하여 자체점검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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