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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배출시행 안내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배출시행 안내
* 시행시기 : 2015년 7월 1일부터
* 배출대상 : 단독주택, 상가, 소형음식점, 원룸, 계량장비(RFID)를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
* 배출방법 : 배출시 마다 "전용용기에 쓰티커밴드를 부착" 배출
* 구 입 처
-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실천운동본부 ☎ 274-2250, 행복한가게 ☎ 272-1400,
EM생활환경실천회 ☎ 243-8780 (읍·면·동별 판매소 홍보물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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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음식물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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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df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용.pdf 1.8M | 86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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