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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기저귀-중위소득 40%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3인가구 월평균소득 1,376,546원/4인가구 월평균소득 1,689,019원)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2.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32천원 지원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43천원 지원

3.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4. 사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온라인:우체국쇼핑몰/ 오프라인:중소기업청 등록업체 '나들가게')

5. 문의사항 :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북구 보건소 270-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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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기저귀 조제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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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pdf 저소득층_기저귀_지원사업_포스터.pdf 879.6K | 277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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