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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건소 의치(틀니)사업 추천자 신청
1. 신청기간 : 2016. 1. 11 ~ 1. 15
2. 추천인원 : 1명
3. 추천대상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4. 선정조건
- 완전의치 : 상.하악 양축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은 자
- 부분의치 : 상.하악 양축 구치부가 없는 자 중 지대치가 양호한 자
- 기타사항 : 전신건강, 거동가능 등 고려
5. 문 의 처 : 대이동사무소 담당자 김화숙(270-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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