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건강소식

공지사항

HOME 건강소식 공지사항
게시물 읽기
청소년증 발급 안내
1. 발급대상 : 만9세이상 ~ 18세 이하의 청소년
2. 유효기간 : 만19세가 되는 바로 전날
3. 신청인 : 청소년본인, 대리인(친권자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
4. 신청절차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5. 구비서류 : 반명함판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
6. 청소년증 용도
- 검정고시,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혜택
  • 조회 2,734
  • IP ○.○.○.○
  • 태그 청소년증,발급안내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