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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노인활동보조기구(실버카) 지원 계획
2016 노인활동보조기구(실버카) 지원 계획

1. 홍보 및 접수기간 : 2016. 2. 19(금)까지
2. 접수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여야함.
3. 대이동 배정인원 : 2명
4. 지원품목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첨부참조)
5.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구입가격의 80% 지원
그 외 대상자 - 구입가격의 50% 지원
지원금액 상한가 15만원
6. 지원절차 : 신청하신 후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노인활동보조기구를 구입해야함.
7. 담당자 연락처 : 054-270-6788
8. 비고 : 신청서 및 해당품목은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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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복지용구품목별제품목록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고시(제2013-86호).hwp 24.5K | 323 Download(s)
  2. hwp 신청서1.hwp 13.5K | 31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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