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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홍보
2016. 4. 13(수)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공직선거법 제6조의2) 규정이 신설(2014. 2.13)되어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고용주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공직선거법 제261조 제1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고용주께서는 근로자가 꼭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2.13.]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제1항, 제2항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이하생략>

붙임 근로자투표시간보장 홍보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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