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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실시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실시-
◦ 일 시 : 2016. 3. 28. ∼4. 8.(2주간)
◦ 단속지역 : 상가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등
◦ 중점 단속 사항
-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 비규격용기 또는 종량제봉투 사용 배출 행위
- 배출량과 다른 스티커밴드 부착 배출 행위
◦ 단속결과 조치 : 과태료 20만원 부과
◦ 추진부서 : 청소과

붙 임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용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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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음식물,쓰레기,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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