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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 계획
❑ 일제정리기간 : 2016.8.8.(월) ~ 2016.9.30.(금) [54일간]

❑ 일제정리기관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중점추진사항
-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세부추진일정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6.8.8.(월) ~ 9.26.(월) [50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2016.9.27.(화) ~ 9.30.(금) [4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16.8.8.(월) ~9.30.(금) [54일간]


*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의 1/2 및 자진신고 20% 추가경감 가능
*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3/4 금액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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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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