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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자체단속 및 점검 실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합동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공공기관, 아파트주차장, 병원, 대형마트매장 등
나. 점검기간 : 2016. 8. 29 ~ 9. 23
다. 점 검 자 : 청림동 주민복지팀장 외 2명
라. 점검사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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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장애인,장애인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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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pg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jpg 515.4K | 9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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