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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에 참여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에 적극 참여바랍니다.

□ 게 양 일 : 국군의 날(10. 1.), 개천절(10. 3.), 한글날(10. 9.)
□ 게양 대상 : 관공서,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주요 도로변 등
□ 게양 방법
○ 매일 국기 게양의 경우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청사 :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
* 국기를 연중 게양할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함(법 제8조)
○ 국경일 당일만 국기 게양의 경우(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10. 1.(토), 10. 3.(월), 10. 9.(일) 07:00~18:00까지 게양
*「대한민국 국기법」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 가능
○ 지자체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높이와 방향을 조절하여 게양

◇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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