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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교체 추진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교체 추진

❍ 추진배경 :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및 디자인 변경으로 기존 표지(주차가능)의 교체발급 필요

❍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가능” 보유대상

* 주차불가 표지는 원하는 경우에만 교체

❍ 교체기간 : ‘17. 1. 1. ∼ 2. 28. (2개월간 집중교체 이후 수시교체)

❍ 홍보·계도기간 : ‘17. 3. 1. ∼ 8. 31. (6개월)

❍ 주차표지 전면 적용 : ‘17. 9. 1.부터

* 홍보·계도기간 동안은 기존표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17. 09. 01.부터 실제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 교체방법 : 동사무소 내방(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 주 운전자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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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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