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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2016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

〇 납 부 기 한 : 2017. 1. 2까지

〇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소유자

〇 과세기간 : 2016.7.1 ~ 2016.12.31
※ 경자동차,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는 6월에 연납 부과

〇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〇 납부방법
-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
-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납부(통장, 신용카드 등 납부가능)
-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 ARS 지방세 간편납부(☎1588-5260)

〇 문의처 : 신광면사무소 세무담당(☎240-7597)
※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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