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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체점검 실시
2016년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자체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점검 대상 : 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 등), 공동주택(아파트), 관광휴게시설 및 여객시설 등
나. 점검 기간 : 16. 12. 19.(월) ~ 17. 1. 13.(금)
다. 점검 내용 : 불법 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여부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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