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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폐수병합처리시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음폐수병합처리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음폐수병합처리장 시설물관리를 위한 CCTV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 1. 5.

포 항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호동1매립장 내 음폐수병합처리장 시설물관리를 위한 설치목적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3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 포항시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7. 1. 5.~ 2017. 1. 25.(20일간)
5. 설치장소
- 포항시 남구 호동 호동로58번길 46-77번지일대 호동1매립장 내
6. 설치대수 : 1대
7. 촬영범위 및 시간 : 음폐수병합처리시설, 24시간 연속 촬영
8. 의견 제출
○ 시설관리용 CCTV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붙임 신청서에 의거 포항시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 2017. 1. 25.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제출기관 및 문의처 : 포항시 자원순환과
가. 우편 : 790-722 포항시 남구 시청로1번길 포항시 자원순환과
나. 전화 : 054)270-3187
다. 팩스 : 054)270-3184

※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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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cctv,행정예고,자원순환과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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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CCTV설치 행정예고.hwp 15.5K | 3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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