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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신청 안내
【 2013년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

가. 기 간 : 2013. 2. 4(월)(※이후 신청분은 수시 접수)

나. 대 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또는 본인)를 둔 관내 거주 농어업인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
※ 직장, 또는 타부처에서 학자금 등을 감면 또는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외
- 이장자녀 장학금, 의용소방대원 장학금 등

다.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해면사무소 산업계 강종희270-6863)

라. 신청서류
○ 공통 : 신청서(건강보험공단 제출용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학생,학부모 모두의 건강보험증)
○ 추가 : 부모중 1인이 직장인인경우 가입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전년도),
자녀학자금 미지급 확인서(부모 중 1인이 직장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자의 경우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 증명원(추가)

마. 지원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의 대상
- 교육청 및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받는 경우
-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녀 학자금
-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원 받는경우
* 단,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생으로 선정되어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받거나 장학금을 받는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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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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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농어업인_자녀_학자금_신청_안내문.hwp 33.5K | 1449 Download(s)
  2. hwp 2013년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신청서.hwp 36.5K | 1157 Download(s)
  3. hwp 자녀학자금 미지급 확인서.hwp 23.0K | 2407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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