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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 종합복지문화센터 영화상영 폐지 알림

우리읍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월1회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소재 케이티하이텔(주)영화컨텐츠팀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있어 부득이하게 영화상영을 폐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폐지사유
1)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제8호에 의하여 6개월 이내 작품을 상영할 수 없음.
2) 영화관람객 감소 및 에너지 절약.
3) 영화상영 폐지일 : 2013. 01. 1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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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종합복지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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