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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발급수수료 인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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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14년 1월 1일 ○ 증명 발급수수료 변경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1천원 → 2천원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1천원 → 2천원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1천원 → 2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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