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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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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명의 자동차란?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 ◦ 신고대상 ➢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시는 분 ◦ 신고기간 ➢ ’13. 6. 28(금)부터 일선 시청, 군청, 구청 차량등록관청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접수가능(www.ecar.go.kr)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신청서는 행정관청에 구비되어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054-270-4301)에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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