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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설명회 개최 안내 (5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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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란? - 마약류 의약품의 유통‧사용 투명화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제조에서 유통‧사용까지 전과정을 전산 보고하는 시스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8.5.이내 보고 의무화(‘15.5. 법률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5.5.) 및 시행령(’15.7.) 개정 - 제약사, 도매상, 병원, 약국 등의 마약류 전체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신설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지정 - 기록․보관의무를 없애고, 보고로 대체할 수 있는 마약 구입서․판매서 면제 - 3년 이내(‘18.5.) 의무화, 시범사업 실시 □ 마약류 취급보고 연도별 단계적 시행(안) - 2014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2015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5월), 마약 시범사업(9~12월) - 2016 : 향정신성의약품 시범사업(7~11월), 마약 보고 의무화(11월) - 2017 : 향정신성의약품 보고 의무화(하반기 예정) - 2018 : 학술연구자 등 전체 보고 의무화(5월) □ ‘16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향정신성의약품 시범사업 안내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의무화 대비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도출・개선하고, 안정적이고 편리한 시스템 제공을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다양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마약류취급자 : 마약류 취급 제조·수입업체, 도매업체, 병의원 및 약국 - 시범 운영 기간 : ‘16년 7월 ~ 11월 (모집기간 : ’16년 4월 ∼ 6월, 선착순) - 참여 신청 대상 : 프로포폴, 졸피뎀을 취급하는 병의원·약국, 도매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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