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건강소식

공지사항

HOME 건강소식 공지사항
게시물 읽기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1. 신고기간 : 2013. 12. 10 ~ 2014. 3. 19.(100일간)
2.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 포항시 감사담당관실 270-3650
3. 신고접수 : 정부함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포항시 부조리신고 콜센터
○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포항시(www.ipohang.org)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790-722)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감사담당관실
4. 신고대상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공공부조 지원 부정수급
○ 예산 및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당, 보조금, 장려금 등 명목으로 개인 및 서비스 사업자(단체, 시설)에게 지급되는 급여, 운영비 등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 조회 11,152
  • IP ○.○.○.○
  • 태그 복지사업,부정수급,신고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