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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안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안내

※ 응급의료비대지급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를 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비를 국가가 병원에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 받는 제도입니다.

1. 이용대상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단지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2. 이용 절차
응급환자 및 보호자는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지급해준 진료비는 상환의무자(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 납부하시거나,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지정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은 부담능력에 따라 12개월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상환의무자가 소득,재산이 있는데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하시거나 고객센터 1644-2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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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응급,의료,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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