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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 관련 안내사항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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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 관련 안내사항 홍보2014. 6. 4(수)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거소투표신고 대상자께서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의 규정에 의거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은 붙임 안내문의 신고대상자만 이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신고기간 : 2014. 5. 13 ~ 5. 17(5일간) ㅇ 신고서식 : 붙임 신고서식 및 청하면사무소에 비치 ㅇ 신고대상 : 붙임 안내문 참조 붙 임 : 신고안내문 및 신고서식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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