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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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고(1차) -경북포항시기계면- 서울일보 2012년 3월 19일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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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분묘위치 분묘 소재지: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지가리 1080-1 분묘 기수 : 2기 분묘 소재지: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지가리 1080-4 분묘 기수 : 8기 2. 분묘기수 : 무연 10기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4.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단법인 천국사 5.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8. 공 고 인 : 이치우 9. 신 고 처 : 이치우 ☎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 594 명당납골종합서비스 ☎***********-**** 10. 신고시 구비서류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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