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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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세아제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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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산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 포항시 남구 호동 지번 : 산 65 기수 : 1기 2. 개장사유 : 임야개발사업 3. 공고기간 : 2012.02 - 2012. 05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후 협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 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 개장 5. 개장장소 : 인근 봉안당 (안치일로부터 10년) 6. 신고처 및 문의처 :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1번지 업무지원팀 (Tel : 054-271-4388) 전현명 (H : 010-8823-2112) 7. 신고시 구비서류 :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기타 : 상기 지번 내 식별이 불분명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도 이 공고로 가름함. 상기와 같이 공고함. 2012년 02월 03일 위 공고자 : (주)세아제강 업무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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