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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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포항시 북구 신광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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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죽성리 전300-1번지 2)분묘기수 : 2기 3)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개장후 안치장소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리 산300전지 (재)동산공원묘원 5)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개장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7)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신 고 처 : 경북 포항시 남구 상공로 72번길 46-2(대도동) 김선웅 010-8826-3379 9)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원, 제적등본,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사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기 타 : 위 지번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같음합니다 2017년 1월 2일 위 공고인 : 김 선 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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