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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연일읍 인주리 370-2
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인주리 370-2
2.분묘기수 : 2기
3.개장이유 : 사유재산권행사
4.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5.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후 임의개장
6.안치장소(기간) : 포항공원묘지(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351번지)10년
7.신고처 : 1) 토지소유주 :포항시 북구 장성동 24블럭 1롯트 럭키장성 204동 1505호
손길호 (010.7373.9887)
2) 대행사 : 대송장례서비스 010.3817.6032


2015.2.10

공고인 손 길 호
(연락처:010.7373.9887)
  • 조회 1,462
  • IP ○.○.○.○
  • 태그 인주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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