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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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 공고(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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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1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6-117호 2016. 7. 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산157-1(1기)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개장사유: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 편입 4. 개장 후 안치장소: (재)안동추모공원[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리 422] 5. 공고기간: 2016. 7.13. ~ 2016.10.12.(3개월간) 6. 안치기간: 무연유골 안치 후 10년 7. 신 고 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2, 1072)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4-255-4880) 8.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연고자(관리자)와 협의 후 개장처리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9.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 등 10. 기타사항: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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