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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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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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본부 공고 제2016-12-01호 무연분묘 개장공고(2차) 국방시설부지에 편입된 지장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안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신고 후 임의 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산66-3. 산69-1 2. 분묘기수 : 10기 3. 개장사유 : 군사시설물 시공에 따른 분묘이장 4. 공고기간 : 최초공고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75-1 재단법인 영호공원 -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053-750-3525) 위임받은자 : 지산공영(☎080-245-4494)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원. 제적등본.족보.묘지(매장)신고서.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 분묘로서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추가로 발생된 분묘 또는,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누락된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 12. 16 . 국방시설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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