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
---|---|
|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1. 지원대상자 ․ 본인이나 가족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 2.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포함) ․ 차상위계층 3. 지원 내용 * 재활보조금(중증후유장애인): 월20만원 * 생활자금대출(유자녀) : 월20만원(무이자, 31세부터 상환) * 장학금(유자녀) : 초등학생 분기20만원, 중학생 분기30만원, 고등학생 분기40만원 * 자립지원금(유자녀) : 월6만원한도 매칭지원 * 피부양보조금(피부양노부모) : 월20만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053)794-381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