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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정과, 북구청 세무과의 後進性을 告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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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포항시 농정과, 북구청 세무과의 後進性을 告한다!! ㅡ
포항시 기북면의 조그마한 영농조합에서 농가 소득제고 사업을 위해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벌어진 농정과의 업무행태에 대해 告하며, 타 부서와는 관련이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농지전용 민원사항이 담당자의 無知로 인해 不許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민원인이 직접 농지편람 규정집을 찾아 거꾸로 담당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한심한 작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농업생산자 단체는 예외적으로 농지를 전용하여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조항에서, 영농조합이 생산자 단체가 아니라는 담당자의 無知가 度를 넘는다는 생각이 든다. 동석한 상급자 역시 담당자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그들 역시 대등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농촌의 가장 기초생산자 단체이며, 순수한 농민들로만 구성할 수 있는 법인이 “영농조합법인”이다. 다른 부서도 아닌 주로 농민을 상대하는 농정과에서 영농조합이 생산자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법률사무소 유권해석자문까지 받아야하는 2차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두 달간의 시간과 경비, 사업차질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65가구 조합원 농가의 분통을 어떻게 풀어야하는가 말이다.
지금 이 글을 올리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는, 말단직원이든 부서장이든 내 책상머리에서 일어나는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정통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괜히 철 밥통 이야기가 나오겠 는가! 민원인이 법조문을 찾아 거꾸로 가르쳐가며 풀어야하는 농정업무의 행태 가 심히 우려 된다. 둘째, 업무처리의 근본 사고방식과 접근성이 아직도 舊態 後進性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담당자의 머릿속에는 시종일관 이 민원사항을 허가했을 때 감사에 지 적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자세로 모든 업무가 처리된다면 포항시가 주장하는 선진 행정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으로, 先進行政의 의미조차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농민의 한사람이자 영농조합의 임원으로서 시청 감사실에 요청컨대, 허가된 사항만 감사대상으로 짚어볼 것이 아니라, 無知나 誤謬로 적법한 민원이 반려된 경우는 없는지, 이 또한 감사대상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ㅡ 간략하게 북구청 세무과의 後進행정에 대하여 告한다.
영농조합법인은 취, 등록세, 법인세 등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정부의 농업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4년전 “기북 영농조합”이 출범할 때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취, 등록세가 감면되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도청 감사에 지적되었다며 면제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영농조합이라도 식당을 운영할 경우엔 그 부분만큼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설립당시 북구청 세무과는 “영농조합”이므로 세금을 감면해주었고, 우리 역시 그러한 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세금을 감면 받았다. 그것이 잘못되어 세금을 부과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하루아침에 2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당장 내라는 것이다. 돈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유예기간은 주어야 되지 않는가! 법이 그러하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세무담당자의 잘못으로 가산금을 더해 재산 압류까지 하는 포항시 세무행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감사의 도시 포항시!! 무엇에 대해 감사하라는 말인가! 곡간의 양식은 바닥이 나고 상당부분 농업이 아닌 농외소득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지금의 가난한 영일군 농민의 삶에서, 두 번 다시 찾아가고 싶지 않은, 권위의 상징으로 보이는 포항시청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는가! 日久月深, 대민업무, 특히 힘든 길을 가고 있는 농민을 상대로 하는 농정과, 그리고 세무행정의 先進化된 업무행정과 자세를 기대해 본다.
기북면에 사는 농민 이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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