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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여름철 차량 불법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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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여름철 차량 불법 활개
기사입력: 2015/07/05 [17:07]  최종편집: 대구영남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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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전국적인 메르스 여파로 경기가 꽁꽁 얼어 붙은 탓인지 행정당국의 지도 단속이 손을 놓고 있는 실태로 나타났다.
더구나 지난 7월초부터 포항시는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로 인해 바쁜 일정으로 정신을 못차리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피부에 와 닺는 행정은 뒷전이라는 혹평을 늘어 놓지만 민선 6기 들어 지난 7월초 천여명의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노조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에 대한 시정운영 전반에 걸친 설문조사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영업용 택시 현황을 보면 총2천4백 8십6대(개인,1,921대. 법인택시 16개회사에 925대)로 나타났다.

여기에 특히 야간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차량뒷 번호판등을 아예 고의로 소등하고 영업을 하는 차량이 절반 이상이지만 시 관계부서에서는 단속은 커녕 이 사실 조차 모르는지 알고도 눈감아 주는건지에 대해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7조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에 해당되며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솜방이 인 처벌을 미리 계산한 탓인지 승객들의 불편 민원 발생신고에 대비해 의도적이지 않느냐?  라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어 자칫하면 범죄에도 이용될수 있어 예방차원에서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3일 심야에  포항죽도 시장인근에서 송도지구대 부근까지 양덕동에 사무실을 둔 D회사 택시를 이용한 A모씨는 야간할증요금으로 분명하게 3,480원이 나왔는데 A씨의 일행이 택시 요금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거스름돈을 기사가 지불하지 않으려다 언쟁이 벌어져 결국 인근 지구대 까지 가는 헤프닝이 벌어졌다.고 A씨는 말했다.

이에 대해 택시 회사 간부 모 씨는 “정기적으로 기사들을 상대로 친절에 대한 교육과 함께 부당요금은 절대 요구하지 말아 달라 고 수차례에 걸쳐 교육을 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불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다짐하며 아울러 A모씨에게 사과말을 전했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 시 담당관계자는 “부당요금징수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법 제 86조에 의거 당사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는데 사건 진위를 확인한후 신속하게 행정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일 오후 “형산 로터리 방향에서 포항운하 방면 강변도로를 따라 승합 차량이 옆문을 열어 둔체 운행하던 모 관광회사 로 등록된 어학원 차량은 주로 학생들을 태우고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개문 발차 운행은 도로교통 안전사고와 직결된 만큼 포항시 교통 행정과의 지도 단속이 요구된다 ”며 이곳을 통행하던 한 시민의 지적이 불거져 나오기도 했다.

이렇듯 시 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방면에 대해서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서라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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