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전용면적 43(18세대), 47(4세대), 57(85세대), 73(12세대)㎡로 총 119세대를 분양하는 ‘더 휴’ 모델하우스 앞에는 불법 배너광고 인도를 점령하고 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 81-11번지에 오픈한 ‘포항 코아루 블루인 시티’ 외벽에도 버젓이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최근 들어 신규 아파트 분양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불법 광고 현수막 등이 난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전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한술 더 떠 인도를 침범한 일명 배너 광고 현수막이 불법으로 설치돼 강풍으로 넘어질 경우 보행인들의 안전사고에도 그대로 노출돼있다. 오는 2017년까지 2만여 세대가 분양 될 포항지역에는 모델하우스가 줄잡아 10여개 이상이 운영되면서 불법 현수막이 외벽에 걸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실제로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전용면적 43(18세대), 47(4세대), 57(85세대), 73(12세대)㎡로 총 119세대를 분양하는 ‘더 휴’ 모델하우스 앞에는 불법 배너광고 인도를 점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델 하우스 외벽에는 불법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다. 불법이다. 또 포항시 남구 해도동 81-11번지에 오픈한 ‘포항 코아루 블루인 시티’ 외벽에도 버젓이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다. 포항 코아루 블루인시티는 포항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인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동해지구 13B,1L,2L블록 위치에 지하 2층부터 지상 14층으로 총 12 개동으로 전용 59㎡, 74㎡, 84㎡ 등으로 이루어진 688가구의 규모다. 이에 대해 포항시 북구청 관계자는“큰 대로변이 아니고 도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단속이 못미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