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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국회의원, 혹 떼려다 혹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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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국회의원(69.포항남.울릉)이 자신의 가족사를 감추려다 오히려 동네방네 소문만 낸 꼴이 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 이전에 공인 정치인으로서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행태가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됐다.
3류 막장드라마 같은 가족사가 거의 1년간의 재판 과정에서 모든 민낯을 드러내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재판은 박 의원이 지난해 자신의 가족사를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알린 포항시의회 전 이진수의원 등 4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전 의원이 작성한 글 내용에는 박 의원을 지칭하거나 본인이 이야기하기 전에는 누가 봐도 모르는 어떤 내용도 들어 있지 않았지만 자신의 이야기라며 발끈 한 것이다.
 지난 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기남)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렸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포항시의희 이진수 전의원(61) 등 4명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낯 뜨거운 가족사가 여과 없이 드러났다. 이 재판은 과연 박 의원에 대한 글이 명예훼손에 적용되느냐 아니면 사실관계를 폭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SNS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박 의원이 불륜 모함을 뒤집어씌워 전 부인을 쫓아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 훼손은 물론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1년6월을 구형 했다.
 이 전의원 변호에 나선 변호인 측은 “이 재판의 사실관계는 겁탈, 낙태, 이혼 등 세가지 였다”며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이해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았다”며 운을 뗐다. 이 전의원등 4명은 지난해 12월21일 영장실질 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구치소에 6시간이나 수감됐다가 풀려 나기도 했다“고 의구심을 재판부에 제기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피고인 4명이 작금의 정치인에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에 환멸을 느껴 유권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으로 명예훼손이 아닌 미래 정치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행동거지를 올바르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메시지로 봐 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글을 작성한 이전의원은 박 의원 어릴 적 친구인 오씨에게 들은 내용을 지인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12명에게 전달했지만 악의적으로 유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피고인 오씨도 “박 의원이 지난 1976년께 영일군 부군수로 재직 당시 만나면서 당사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이전의원에게 이야기 한 것 뿐이라며 내용은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논리를 폈다.
김씨도 “실세 정치인에게 이글을 전달 해 사실관계를 물었으나 안타깝게도 답을 듣지 못 한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박의원측이 주장하는 낙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소견서를 보면 38주 된 아이를 출산해서 낙태를 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일,이천분의 두 세명으로 생존 확률이 거의 100%로 볼 수 있다”고 변론했다. 또 이 소견서에는 “‘절대 낙태로 볼 수 없다’ 고 두 번이나 명시돼 있어 이는 영아살인미수에 가까운 것 아니냐”고 재판부에 반문했다.
이어 최후 변론에 나선 피고인 이 전의원은 “심사숙고 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하지만 진실이 밝혀져 현 정치가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재판에서 이들 피고인들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중죄가 내려질지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최종 선고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9시 포항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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