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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차선 표시

해도동 포스코 대로에 황색선으로 주차공간에 그어져 있는데요..

 

누가봐도 딱 차한데 주차할 만한 공간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정보를 찾아보니 황색 실선이 그어진 곳은 주차금지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건 황색 실선도 아니고 완전 주차공간처럼

 

만들어 놓고 주차해놓은 차를 상대로 주정차 위반이라고 견인하고 과태료를 물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황색실선에 주차하면 안된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과태료를 내란 말아닌가요?

 

그리고.... 그 주변 주차선 황색선이랑 흰색선이랑 구분 안되는 곳 많거든요.. 그럼 흰색 황색 두가지 색이 썩여 있는 곳에다

 

주차하면 또 견인하고 과태료 물리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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