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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십시요

제목; 청와대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대통령님께 진정서를 올립니다.

경주시 ****000-2번지등 2필지에 경주시청에서는 ()0000을 승인,허가 해주었으나, 공장의 불법적인 성토작업과 건축행위를 철저히 행정감독하여야하는 책 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하여 ()0000과 근접한 *****477-3 번지등에 있는 진정인의 토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주시청등으로 그에 따른 피해 사실을 민원 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주시청 에서는 정상화된 민원처리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민원인은 2014 .03.31.자로 박근혜대통령님께 민원을 정상화로 처리하지 않고 함부로 [종결] 처리를 한 경주시청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탄원서를 올렸으며, 그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주시청에서 정상화된 민원처리를 하지 않았던 근거를 수 차례에 걸쳐서 박근혜대 통령님께 진정하고 정상화된 민원처리를 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충 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의 취소·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민원인이 민원서를 박근혜대통령님과 청와대규제신문고에 제출하였던바, 위의 민원서에 대한 결과를 처리한 후에, 국민권익위원장과 경주시장이 위의 민원서에 대하여 처리한 그 처리가 불법무효이므로, 위의 불법무효인 처리의 내용을 기재한 공문서는 허위공문서이며, 민원인이 박근혜대통령님께 올린진정서 및 민원서는 유효하므로, 국민권익위원장과 경주시장은 위의 허위공문서를 파기하고 민원인이 박근혜대통령님께 올린진정서 및 유효한 민원서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으로, 국민권익위원장과 경주시장은 위의 허위공문서를 파기하고 위의 유효한 민원서에 대한 합법적인 처리를 하여 달라는 민원독촉서를 민원인이 박근혜대통령님께 제출하였을 때에는, 위의 유효한 민원서에 대한 합법적인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주시청에서는 민원인이 청와대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하여 접수 요청하였던 민원독촉서를 같은 방식대로 [종결] 처리결과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박근혜대통령님께 올린 탄원서와 진정서 및 민원독촉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반복..."에 해당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박근혜대통령님께 올린 탄원서와 진정서 및 민원독촉서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반복..."에 해당된다는 허위불법주장을 하면서 국민권익위원장과 경주시장의 결재를 받아 그 종결처리의 내용을 기재한 공문서는 허위공문서입니다.(2014.04.28.박근혜대통령께 올린 진정서 등기번호17012-0265-1434참조)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주시청은 위의 민원서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법률과 정의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고의에 의한 직무상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의 민원서에 대한 불법적인 처리를 하였으므로 그 처리는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불법무효인 처리의 내용을 기재한 처리결과공문서는 허위공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허위공문서인 처리결과공문서를 작성하여 발행한 국민권익위원장과 경주시장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직무상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행사죄에 성립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주시청의 이러한 부정행위를 규명하시어 안전한 대한민국이 이 땅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진정합니다.

 

 

-첨부 서류

1.국민신문고 접 수민원2

2.규제개혁신문고 접수민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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