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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0_093404

(교차로에서 안전한 우회전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 25조(교차로통행방법)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곳은 선린병원 앞이다. 주차 1.2.3.4.로 인하여 우회전 하려면 3번으로 중앙선 침범까지 감행해야 되는데 . . .( 교통수준은 곧 그도시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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