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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 하장도 유분수지......

적반 하장도 유분수지

포항 운하관 임대 없자 인테리어 비용 특혜 여름 철 장사 잘 될 땐 아무 말 없다가 국유재산전대금지법 들어 손해배상 소송 포항 크루즈 신뢰를 어기는 이율 배반             .오주섭선임기자

물에 빠진 者 건져 놓으니 내 보따리 내 놓으라는 격이다.
제 잘못은 모르고 남의 허물만 탓하고 있다.
올해 초 40여년 만에 물길을 튼 포항운하에 운항되고 있는 ‘(주)포항크루즈’가 물에 빠진 者 건져 놓고 보따리를 물어줄 딱한 형편에 놓였다.
포항 운하관 부대시설인 3층 카페테리아와 4층 레스토랑을 임대했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당초 포항크루즈는 지난 3월 크루즈사업의 부대시설인 식당과 카페테리아는 맛과 가격 등 고객 만족을 위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 된다며 식음료 전문업체(참여업체 3사)를 선정했다.
크루즈 측은 이들 3개 참여업체 가운데 운영 전반에 대해 협의 끝에 영일대호텔을 운영하는 ‘라라 쿱’ 장덕호 사장의 제안한 내용을 수락했다.
계약조건은 3년 임대차계약서를 계약 시 5년으로 조정하고 월 680만원의 사용임대료를 납부키로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병행한 후 2014년 3월부터 임대 계약을 했다.
포항 크루즈는 장사장이 유동자금이 부족하다고해 3,4층 카페테리아와 레스토랑 인테리어공사비 1억2100만원을 재공받는 제공받는 특혜까지 입었다.
그런데 임대업자인 라라쿱 장덕호 사장은 3개월간 영업 후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자 포항크루즈와 협의 없이 임의로 4층 레스토랑 영업을 중단 한것이다.
이어 3층 카페테리아도 문을 닫았다. 지난 18일까지 4개월분 임대료 3000만원과 전기세등 공과금등 3개월치분도 체납된 상태다.
이런 상황을 치닫자 장 사장은 ‘국유재산 전대금지위반’ 사실을 문제 삼아 자신이 투자한 투자비 등 경비일체를 돌려 달라고 떼를 쓰며 포항크루즈를 압박했다.
장사장은 포항법원에 이를 빌미로 임대차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포항크루즈측은 “장사장이 이런 사실을 일부 지역 언론사를 통해 허무맹랑한 기사를 쓰도록 종용 해 포항크루즈사가 마치 범법 행위를 한 것처럼 떠벌려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국유재산전대금지법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국립병원 등 이 병원 내 편의점이나 은행 등 시설물을 재 임대하는 것을 금지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 간에도 부동산을 임차 후 재임대하는 중간 세와 같다.
하지만 포항크루즈의 경우는 사회적 기업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회사이고 무상으로 사용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포항시에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법에는 해당치 않는 다는 포항시 고문변호사의 법률해석이다.
라라쿱 장덕호 사장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비도덕적인 행위는 포항운하관 임대 전 건물과 대지 등 부대시설이 국유재산 인 것을 알고도 운영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사실은 이 선정 과정을 들여다보면 참여 업체가운데 다른 두 업체를 스스로 포기토록 종용했다는 후문도 나돌고 있다.
이에따라 포항크루즈측은 지난 18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장사장이 임차한 포항운하관 3층과 4층에 대해서 일방적인 운영 중단이라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 내용에는 장사장과 체결한 ‘제10조(계약의 취소및 손해배상) 4항 계약 내용을 들어 존속간중 ‘갑’, 과‘을‘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그 상대방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건물 원상복구를 명ㅈ했다.
이어 일방적 영업 중단에따른 손해배상 청구및 업무방해 헹위, 명예훼손에따른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할 것을 내비췄다.
포항크루즈측은 “장 사장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국유재산 전대금지위반 주장은 당사로선 매우 당혹스런 일이라”며“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 한 후 약점을 이용 이런 문제를 삼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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