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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일부터 모든난방기 면세경유 공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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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5년 7월 1일부터 모든 난방기에 대해 면세경유 공급을 제한합니다

 -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만 제외하고 그 외 유종은 계속 공급

 - 트렉터, 콤바인, 이앙기 등 그외 농기계는 현행과 같이 공급

  *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신고는 1644-8778

 

기타 궁금한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포항.울릉사무소로 문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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