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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시장님, 아낄 걸 아껴야 지요



공공기관인 포항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취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 해도 시원찮을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아무렇게나 방치 했다는 비난을 사게 됐다. 
시가 납품업자들의 신상정보가 나와 있는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이면지로 활용하다 딱걸렸다.  하지만 시관계자는 아무렇지도 않다며 시큰 둥 한 표정이다.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다루는 이런 정보들은 개인정보보호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지닌달 31일 포항 시청사 16층 커피 등 음료수를 판매하는 햇살마루 카운터에 시에 납품한 업자들의 신상정보가 들어있는 서류를 메모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메모지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이름, 사업장 주소 등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납품 내역과 납품액 등 도 상세하게 적혀있었다.
시는 이를 무시하고 아무렇게 방치 사용 해 업자들의 신상 정보가 새어나갈 경우 입찰이나 계약에 참여하는 같은 업종의 업체가 이를 악용 해 피해를 입을 뻔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 돼있다.
또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과태료 1항에도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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